부동산 STO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(규제 샌드박스)로 지정받아 최근 2~3년 사이 사업을 시작했다. 대형 오피스 건물·관공서·데이터센터·물류센터 등 다소 큰 규모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리츠와 달리 소형 상가나 작은 건물 한 채 등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개별 부동산 한 건에 투자한다. 자본시장법에 따라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에 대한 지분율을 나눠 파는 것이다. 오피스처럼 임차료를 받을 수도 있고 백화점처럼 임차인의 매출과 연동된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다. 부동산의 최대 단점인 '낮은 유동성'을 보완해주는 상품이다. 박 상무는 STO가 아직 시장 초기 단계고, 법제화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 인지도가 낮지만, 적은 자본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기회임을 분명하다고 설명한다. 박 상무는 "STO를 이용하는 대부분 고객이 20대부터 40대까지다"며 "적은 시드머니로도 부동산 같은 큰 상품에 투자하고 싶다는 니즈를 충족하는 니치 상품이다"고 했다.